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므로 가장 먼저 배당받는다.
매각 대금이 보증금보다 많으면 전액을 배당받고,
만약 매각 대금이 적어 일부만 배당받는다면
(대항력이 있으므로) 낙찰자가 나머지를
인수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이므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홍길동이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더라고
대항력이 없으므로 낙찰자에게 돈을 받을 수 없다.
우선변제권이 후순위(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더 늦은 날짜로 기준)이므로
근저당권자인 00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항력이 있으므로 홍길동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 중 더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얻게 되므로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입신고가 늦어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따라서 근저당권자인 00 은행이 배당받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배당받을 수 있다.
전액 또는 일부를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홍길동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다.
KEY POINT
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1. '대항력' 갖추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받기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더 늦게 갖춘 조건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긴다. 즉, 전입신고가 빠르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가 빠르면 전입신고한 그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이 소액인 임차인이 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최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
최우선변제권 취득 요건
1. 경매기입등기전에 '대항력' 갖추기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2. 임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에 해당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 신청하기
(종기일까지 대항력 유지)
소액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얻어 다른 채권자보다 가장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출처 경매 권리분석 이렇게 쉬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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