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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명도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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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시 자주 나오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러 번 읽고 연습해서 체득하면 유용하게 쓰일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점유자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자세는 잊지 마세요!
3자 화법으로 대화


1. 잔금은 납부하고 오신 거예요?!

점유자 :

잔금 납부했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해요? 아직은 엄연히 내 집이라고요.

낙찰자 :
(당황하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이사 문제 등을 상의하러 왔습니다.

점유자:
잔금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사를 나가라고요?

낙찰자 :
사모님,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잔급 납부는 내일 당장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원세를 지급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아니시잖아요. 이사 날자를 고려해보시고 미리 알려주시면, 그날에 맞추어 잔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2. 무리한 이사를 요구할 때

점유자 :
이사비 500만 원 주세요.

낙찰자 :
알겠습니다. 보고는 올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장님은 50만 원 이상 이사비를 준 적이 없으세요. 강제집행을 재도 이 정도 평수면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데 괜히 돈을 더 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점유자 :
다른 곳에서 물어보니 다들 그렇게 준다는데요?

낙찰자 :
사모님,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못된 정보를 믿고 고집 피우시다가 결국 이사비는커녕 강제 집 해아 당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같은 전문가에게 한 번 확인해보세요. 사실을 확인해줄 거예요.



3. 법대로 하세요. 우리는 계속 살만큼 살다나 갈 테니까

낙찰자 :
이사 날짜는 잡으셨는지요?

점유자 :
우리는 살만틈 살다가 갈 겁니다. 지금 돈도 없고, 집도 구할 수가 없어요.

낙찰자 :
그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유자 :
법대로 하세요. 소송 걸어도 5~6개월은 살 수 있다고 들었어요.

낙찰자 :
사무님, 크게 잘못 알고 계세요. 법대로 진행하게 되면 강제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사모님한테 월세 받을 권리가 있지만 안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저희가 부당이득금 청수를 하면 사모님이 소송비용 및 밀린 월세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법대로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4. 배당 받는 세입자 명도 시

점유자 :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해서요. 석 달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럼 그때 나갈게요.

낙찰자 :
배당기일 때 보증금 안 받으실 건가요?

점유자 :
그건 아니죠. 법원에서 배당기일에 돈을 준다는 주가 안 받아요?

낙찰자 :
배당길에 보증금을 받으시려면 명도 확인서와 낙찰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명도 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사 나갔다는 확인서인데, 이사도 낙지 않은 상태에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일부터는 낙찰자에게 월세를 지급하셔야 해요.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사날짜까지의 월세를 청구할 거예요. 사모님 받으실 배당금에 가압류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처리하고 싶지는 않으니 신중하게 생각해보세요.



5. 미리 이사비를 줄 수 없나요?

점유자 :
당장 이사 갈 집 계약금도 없어서 그러니 이사비를 먼저 주실 수 없나요?

낙찰자 :
그렇게는 안돼요. 규정상 모든 짐이 빠지고 공과금 납구 확인 후 이사 당일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당받는 세입자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서류가 핵심이므로 명도 완료 이전에는 이 서류를 세입자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배당받고 나가겠다고 철썩 같이 약속해놓고 배당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도소송으로 5~6개월을 싸워야 한다.



출처 :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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