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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부동산 매매 또는 경, 공매를 통해 취득할 때
부과되는 조세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명의자에게 부과
양도소득세
(매매=양도) 차익(이익)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
양도세를 줄이려면 필요경비를 잘 챙기자
-부동산 취득 시 비용 : 취득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비, 분쟁 시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낙찰자가 부동산을 온전하게 소유하기 위해 지출한 법률적 비용 인정)
-부동산 취득 후 비용 : 이용편의를 위한 용도변경, 개량비용과 노후도에 따른 리모델링비, 엘리베이터 공사 비, 냉난방 장치 설치(보일러 등), 방수공사, 발코니 새시 공사, 확장공사 등(단순 수리비용은 해당하지 않음)
-매매를 위한 지출 비용 : 매매를 위한 정보지 광고비용, 공인중개수수료, 계약서 대행수수료, 컨설팅 비용 등. (컨설팅 비용은 통장거래외 계약서까지 첨부해야 함)
-대항력 임차인 변제 비용 :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나 정당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금액을 변제해 준 경우(통장거래, 영수증, 유치원 신고자료 등 첨부), (대한력이 없는 임차인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는 불인정)
-기타 비용 : 각종 개발 부담금, 채권들의 매각차손, 토지조성비, 공증비용 등(벽지, 장판, 싱크대, 문짝 교체 등은 인정되지 않음)
출처 :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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